충북대는 교육공무원법 헌법소원에 총장선거 혼선
충북지역 양대 공·사립 대학인 충북대와 청주대가 총장 선출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청주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간접 선거를 고수해온 학교에 맞서 직선제 총장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유정환 교수협의회장은 11일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 쪽이 직선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30일 직선으로 총장을 뽑아 재단에 추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학교 쪽과 총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14일 총장 선출위 구성, 15일 선출 규정 확정, 16일 입후보 등록 등 선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주대는 교수 14명, 직원 7명, 학생·동문대표 각 2명 등 25명의 선거인단이 3명의 복수 후보를 재단에 추천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총장을 뽑아왔다.
충북대는 국립대교수연합회가 총장 선출 규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헌법 소원 추이를 보느라 12월로 예정된 총장 선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달 교수회에서 직선제 총장 선출을 결의하고 12월 중순께 총장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선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노병호 교수회장은 “올해 안에 총장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법 개정, 헌법소원, 선관위 선거위탁 등의 문제와 맞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총장 선출 규정 개정,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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