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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구 분할 “나눠먹기” 반발

등록 2005-11-11 21:36수정 2005-11-11 21:36

4인 선거구 줄이고 2인 선거구 늘려 민노당·시민단체 “중대선거구취지 훼손” 획정 기한까지 넘겨 가처분신청 내기로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와 달리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 확대하자 시민단체들이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시한도 넘겨 위법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83명 줄어든 417명(비례대표 53명, 지역구 의원 364명)으로 확정했다. 또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는 62개, 3인 선거구는 68개, 4인 선거구는 9개 등 모두 139개로 나눴다.

획정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애초 2인 선거구 24개, 3인 선거구 74개, 4인 선거구 24개에 비해 4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2인 선거구를 크게 늘린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일선 의회에서 2인선거구를 늘려달라는 의견을 수렴해 조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4인 선거구 분할을 반대해온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여당과 야당 중심의 지방자치구도를 짜기 위한 술수”라며 “다양한 신진세력의 진입으로 지방의회 본래의 모습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선거구 획정이 기한을 넘긴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해 법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주재택 조직국장은 “개정 선거법상 10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주민제도팀 관계자는 “시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그렇다고 기한을 어겼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며 10월31일 제출기한은 행정상의 추진을 위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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