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전남대 교수, 17일 국회 학술회의에서 주장
“제왕적 대통령제 정치적 남용 특별사면제도 폐지해야”
“처벌 확정되지도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안될 말”
“제왕적 대통령제 정치적 남용 특별사면제도 폐지해야”
“처벌 확정되지도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안될 말”
17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처벌이 확정되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는 주장을 일부에서 펴는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5·18기념재단, 민주당, 국민의당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회’에서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대통령은 무소불위로 특별사면권을 발동해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했고, 이후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제사범,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에 의해 형의 집행이 면제됐다”며 특별사면 폐지를 주장했다.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처다.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이 일반사면과 다르다. 1948년 8월30일에 제정된 사면법과 헌법(제79조)에 따른 특별사면은 모두 83회에 달한다. 특별사면 인원만 해도 22만6483명이나 된다. 김 교수는 “그간 일반사면이 총 7차례에 걸쳐 행해진 것과 비교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사면이 정치적으로 남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2493명)의 95%를 넘은 2375명이 선거사범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세차례의 특별사면 중 마지막인 2016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이 포함돼 논란을 불렀다.
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전두환·노태우씨 특별사면 조처를 들었다. 김 교수는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노씨 특별사면에 대해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헌정질서파괴범에 대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씨는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형을 살던 중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을 잊고 최근 회고록을 통해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은 사법적 정의 실현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사면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2월21일 사면법이 처음으로 개정돼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사면법에서 특별사면을 삭제해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의 정치적 남용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헌법은 일반사면만을 규정하고 사면의 종류를 사면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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