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인천시 서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 장면. 인천시 제공
2014년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의 사업 소득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대해선 참여 사기업의 소득까지 면세해 주도록 법까지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시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단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는 2013년 마케팅 소득에 대한 면세를 위해 국회를 통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선 2015년 11월 조세제한특례법에 면세 조항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안은 이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8월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104억원과 부가가치세 73억원 등 177억원을 대신 납부하라며 과세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오는 20일 첫 심리가 열린다. 조직위는 “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 사업 소득의 면세를 반대한 기획재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공공기관과 사기업, 개인 소득까지 면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도 “인천아시안게임은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펼친 사업이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한 전례가 없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실련도 “정부는 국제대회 면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 차별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