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의 한진해운 130억 투자 실패와 관련해 18일 인천지검 앞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하대 재단 조양호 이사장 등의 검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인하대가 같은 재단의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여 130억원의 투자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1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인하대 최순자 총장,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인하대가 매입한 한진해운 채권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도 검찰이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가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복지 등에 써야 할 대학발전기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계열사 회사채를 사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에 달하는 등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채권을 매도하지 않았다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 원어치다.
이에 대해 인하대쪽은 “한진해운 채권투자 당시에는 한진해운이 부도가 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