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 비방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다수 게시한 공무원 ㄱ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1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떠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