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후배에게 50억원어치 일감 몰아주고 2천여만원 받은 혐의
인천시가 발주한 전기공사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인천경제청 소속 팀장급(5급) 공무원 ㄱ(5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를 도와 조명 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으로 인천시 공무원 ㄴ(55)씨와 ㄱ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조명업체 대표 ㄷ(46)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내 지하차도 조명등 설치 등 시가 발주한 조명 공사 5건을 고교 후배인 ㄷ씨의 업체에 몰아주고 3차례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공개입찰이 아닌 일부 업체에 한정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거나 규격이 다른 조명을 쓰는 후보 업체 4곳을 입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ㄷ씨의 업체가 5건의 공사를 입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범행 당시 ㄱ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ㄴ씨는 ㄷ씨의 업체를 위해 한 설계사에게 의뢰해 조명 설계도면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이들의 장난으로 적정가의 배 이상인 26억6천만원에 조명기구를 사 14억8천만원의 손해를 봤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감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ㄱ씨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을 담당하는 회계부서는 각종 건설자재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발주부서가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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