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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인들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물 건축 허가 반려하라”

등록 2017-04-27 15:17수정 2017-04-27 16:25

“하나 스타필드 1.4배로 국내 최대…지역 상권 매출 급감할 것”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서구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쇼핑물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서구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쇼핑물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서구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쇼핑몰 건축 허가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신세계가 청라에 지으려는 복합쇼핑몰은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의 1.4배로, 국내 최대 규모다. 이런 초대형 쇼핑몰이 생기면 인근 지역 상권의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 결과를 보면 복합쇼핑몰은 인근 상권 반경 15km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청라 원도심 상권이 신도시에 비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쇼핑몰까지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주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입점한 모든 업종에 걸쳐 평균 40%에서 79%의 매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는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입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청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한 사업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신세계투자개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 내 16만5천㎡ 터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지난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했다. 2020년까지 4만3618㎡ 규모의 쇼핑몰을 짓고 테마파크를 포함한 교외형 복합쇼핑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쇼핑몰 용지 크기는 경기 하남시에 들어선 ‘스타필드 하남(11만7990㎡)’의 1.4배 규모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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