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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찢은 60대 고발…“기표 잘못해도 용지 안 바꿔줘요”

등록 2017-05-08 10:06수정 2017-05-08 11:44

광주시 선관위,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대선후보 15명…투표용지 여백 좁아 유의해야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ㄱ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의 말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35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투표 관리관에게 요구했다. 당시 ㄱ씨는 “평소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투표소에 안경을 챙겨오지 못했다. (기표란이) 시야에 잘 안들어 와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후보를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투표 관리관은 공직선거법엔 1명 당 1장의 투표용지만 주도록 돼 있어 투표용지를 교환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ㄱ씨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투표 관리관은 ㄱ씨가 훼손한 투표용지를 수거해 뒷면을 테이프로 붙여 짜맞춘 뒤 확인 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었다. 개표 때 투표자 수와 용지 수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ㄱ씨의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어 시 선관위는 ㄱ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기표를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없다. 도장을 찍을 때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엔 출마자가 15명이나 돼 투표용지의 길이가 28.5㎝로 길어졌고, 후보 간 여백이 0.5㎝에 불과해 잘못 기표를 잘못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나 개표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여서 고발을 원칙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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