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신이상 증세 없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에게서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한 10대 공범이 살인방조 혐의가 추가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사체유기 혐의에 살인방조 혐의를 추가해 고교 졸업생 ㄱ(19)양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ㄱ양은 3월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ㄴ(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ㄷ(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ㄱ양은 경찰에서 “ㄴ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ㄴ양의 살인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ㄱ양은 범행 시간대로 추정된 사건 당일 오후 2∼3시께 ㄴ양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ㄱ양에 대한 기소 전 정신감정유치를 고려해 조사과정에서 정신을 의심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조현병 등 증상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들의 잠정 소견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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