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달째 이어지는 회사 쪽 직장폐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갑을오토텍지회 제공
법원이 10달째 이어지고 있는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0부(재판장 윤도근)는 8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10달째 이어지는 회사의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 쪽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쪽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쟁의권(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에 맞선 수단으로만 쓸 수 있을 뿐 공격적이고 우선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하나, 이번 경우엔 그 방어적 성격이 인정된다는 시각이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는 적극적·공격적으로 채권자(노동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취한 조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직장폐쇄 뒤 노조가 여러차례 회사 쪽에 양보하며 후퇴했는데도 계속된 직장폐쇄의 공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날 결정을 두고 회사 쪽 목소리에만 귀기울인 일방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지난해 7월5일 친기업노조 조합원의 채용취소와 정문경비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틀 뒤엔 “회사가 (노동법이 금지하는) 불법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장을 점거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같은달 26일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노조는 10월 불법 대체인력을 제외한 관리직 78명의 공장 출입은 막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에는 불법 대체인력의 사업장 출입조차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갑을오토텍에선 10달 안팎의 극심한 노사 대립 속에 지난달 18일 생계압박에 시달리던 김종중씨가 아산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자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계속돼왔다.
노조는 이날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판결은 시간을 끌어 노동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경영진에 부화뇌동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는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서 통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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