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찰 고발…무효표 처리
사진 촬영 제지에 화 나 찢은 투표용지…기권 처리
사진 촬영 제지에 화 나 찢은 투표용지…기권 처리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의 투표용지를 찢은 유아무개(86)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 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제지하는데도 자신의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빼앗아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투표용지에 테이프를 붙여 밀봉한 뒤 확인 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지만,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3시께에는 부평구 십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은 박아무개(61)씨를 적발했다. 박씨는 기표소 안에서 기표 전에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투표관리관이 주의를 시키자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박씨는 이후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재차 관리관의 주의를 받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박씨의 표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자 수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에 첨부해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기권으로 처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씨는 다른 선거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간섭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며 “관외 유권자인 박씨의 투표용지를 찢어진 채로 우편 발송할 수가 없어 기권 처리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데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인 곳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