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찍어 SNS 게시…카톡방에 ‘허위 공약’ 전송도
대통령 선거일인 9일 특정 후보의 투표를 독려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 후보의 사진이 들어간 팻말을 들고 투표 독려 운동을 벌인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후보의 소속 정당 당원인 ㄱ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10시 20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길거리에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후보의 사진이 들어간 팻말을 들고 투표를 독려하다가 다른 정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ㄱ씨는 경찰에서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쓰던 팻말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 후보자의 얼굴을 미처 지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재외투표 당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ㄴ씨가 인천시 선관위에 적발됐다. ㄴ씨는 지난달 27일 스페인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달 28∼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경쟁 후보자의 공약을 허위로 전송한 한 정당의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ㄷ씨도 선관위에 적발됐다. 정책본부장 ㄷ씨는 167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경쟁 후보자의 ‘해경부활·인천 환원' 공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ㄴ씨와 ㄷ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8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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