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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선일 유급휴가 보장받은 노동자 13%에 불과”

등록 2017-05-10 14:39수정 2017-05-10 14:58

전국금속노조, ‘조선벨트지역’ 선거권 실태 조사 결과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70%, 대선 투표일 출근”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 현장. 이날 피해자는 모두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 현장. 이날 피해자는 모두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31명은 모두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다. 이들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도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대부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10일 “대통령선거일이었던 지난 9일 조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선거권 실태를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70%는 임시공휴일이었던 이날도 출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경남 거제·통영·고성 지역 조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대통령선거일 투표할 수 있도록 유급휴일을 보장받은 노동자는 13%(34명)에 불과했다. 48%(123명)는 휴일이 아니었다고 답했고, 39%(101명)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일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출근한 노동자는 70%(180명)에 이르렀다. 무급휴일인 101명 가운데 실제로 쉰 노동자는 44명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투표율은 81%(209명)로 전국 평균 투표율 77.2%보다 높았다. 이들의 사전투표율은 44%(113명)로 전국 평균 26.06%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대통령선거 당일엔 출근해야 하므로 지난 4일과 5일 미리 투표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조사 결과,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리인 선거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 선거일엔 출근하지 않고 마음 편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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