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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등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오류’ 피해 학생에 손해배상 하라”

등록 2017-05-10 17:55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
“문제 출제 과정과 이의 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불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는 10일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 94명이 국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수험생)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 등이 원고에게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류가 있는 문제를 냈다. 수험생과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문제 출제 과정과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이 있다. 수능 문제 출제 등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국가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선 “원고 94명 가운데 42명은 출제 오류에 따라 지원 대학에 탈락했고, 뒤늦게 이 사건의 구제조치가 이뤄져 1년 뒤 해당 대학에 추가 합격했다. 42명의 경제적 손해배상 등이 인정돼 1인당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 당락에 피해를 본 적 없지만 성적이 다시 산정된 나머지 52명에게 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년 11월 치러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을 ②번으로 잘못 전제했다. 당시 수험생 21명은 수능 성적과 등급 결정을 받은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법원에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014년 10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 합격 등 구제 조처했다.

당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와 관련해 피해를 본 수험생은 모두 1만88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4명이 2015년 1월 부산지법에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7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류를 바로잡아 점수를 재산정하는 등 구제 조처를 했다며 수험생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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