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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홧김에 승용차로 친구 받아…다리 골절

등록 2017-05-10 22:31

경찰 20대 검거 구속영장신청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중고자동차 딜러 ㄱ(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3월 29일 오전 3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타고 친구 ㄴ(24)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ㄱ씨는 중학교 친구이자 같은 직업을 가진 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승용차로 ㄴ씨를 2차례 들이받았다. ㄴ씨는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1%였다. 경찰은 “이들은 술에 취해 함께 귀가하다가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다”며 “말다툼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라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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