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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엘시티 비리, 특검으로 재수사”

등록 2017-05-15 15:41

사업 승인권자인 해운대구청엔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신청
부산 시민단체들이 해운대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사업 비리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또 엘시티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해운대구에 엘시티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신청도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105개 시민단체들로 꾸려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5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엘시티’ 사업을 중단하고, 특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엘시티 사업은 부산에 누적되어온, 종합적인 적폐다. 지난 3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리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즉각적으로 엄정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운동본부는 또 “지난 3월20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후 엘시티 특검법 도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새 정부는 이번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를 통해 특검을 하루 속히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광범위한 비리가 있었다. 환경파괴, 환경권 침해 등 하자가 있는 사업이다. 엘시티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부터 엘시티 사업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3월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구속기소)씨 등 4명, 인허가 관련 비리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 이씨의 도주를 도운 수행비서(45) 등 3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씨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를 사는 허남식(68) 전 부산시장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이씨와 유력 정치인 사이에 오간 금품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권 실세의 비호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의 엘시티 건물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책임준공 조건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특혜 의혹이 짙은 부산은행의 엘시티 시행사 대출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점이 주요 지적대상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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