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적으로 원룸 바닥에 로션 뿌려놔
여성 넘어지자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
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는 기각
여성 넘어지자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
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는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15일 원룸 공동현관 앞 대리석 바닥에 일부러 로션을 뿌린 뒤 이를 밟고 넘어진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캐나다인 ㅅ(2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ㅅ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시내 ㄲ원룸 공동현관 앞 대리석 바닥에 로션을 뿌려놓은 뒤 이 원룸에 사는 여성 ㄱ씨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밟고 넘어지자 ㄱ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ㅅ씨의 얼굴을 강하게 걷어차는 등 강하게 저항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ㅅ씨의 휴대전화 안에서는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여러장 나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ㅅ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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