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최고운임제 실시
섬 주민들은 제주 본도를 제외하고는 내년 2월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5천원만 내고 여객선을 탈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과 8개 광역지자체는 14일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서명식에 따라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섬 주민들의 여객선 최고 운임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고 운임제란 제주 본도를 제외하고 모든 섬에 기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섬 주민들은 뱃삯을 최고 5천원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 여객선 운임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사의 자체할인율(운임지원과 상관없이 종전부터 선사가 도서민에게 적용하던 할인율로서 통상 20% 수준)이 20% 미만이거나 지난 9월1일 이후로 선사가 운임을 올린 경우에는 주민들의 실제 부담액이 5천원을 초과할 수 있다. 5000원 미만인 항로에 대해서는 20%의 할인이 적용된다.
최고 운임제를 해양부와 8개 광역자치단체는 56억원씩 분담해 운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전국 225개 섬의 연인원 390만명의 주민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운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통상 배삯이 4만원을 넘는 백령도와 소흑산도(가거도), 울릉도 등은 최고 3만5000원이 할인돼 해당 섬 주민들의 배삯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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