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가 5분1에 사 최고 500%인 관세 없이 반입…4명 구속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 20여명으로 상단을 꾸려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어아무개(58)씨와 그의 중국인 처남 왕아무개(29)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국내 농산물 판매점 종업원 채아무개(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씨는 등은 올해 4월 24일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통해 건고추, 녹두, 참깨, 콩 등 중국산 농산물 1천㎏(시가 1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어씨는 중국 산둥성 석도항 인근에서 농산물 판매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밀수 범행을 총괄했다. 그는 자신이 중국에서 사들인 농산물을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에게 50㎏가량씩 나눠주고 한중 국제여객선에 태워 밀수입하도록 지시했다. 어씨는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자가소비를 전제로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갈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한 번 한국에 농산물을 가져다주는 대가로 여객선 뱃삯을 제외하고 1인당 2만∼3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씨의 중국인 처남 왕씨는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함께 국제여객선을 타고 한국으로 건너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모은 뒤 국내 판매상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검역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을 함유한 중국산 농산물을 시가의 5분의 1 가격에 사 구매가의 200∼5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입했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매주 3차례씩 한국과 중국을오간 사실을 파악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 번에 800㎏∼1t씩 총 200t(시가 20억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국내 판매상을 적발한 경우는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중국 현지 판매 총책까지 검거했다. 앞으로도 보따리상 밀수 조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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