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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단체,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공개 소송

등록 2017-05-18 13:51수정 2017-05-18 14:38

환경부 상대 비공개 취소 행정 소송…“객관적 자료·국익 해치지 않아”
인천환경단체가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캠프마켓에서 이뤄진 위해성 평가 자료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단체는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가 한미 외교 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캠프마켓 내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써 가치 판단이나 왜곡이 담길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이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캠프마켓 오염 치유에 대한 한미 협상에 지장을 주거나 국익을 해치지 않는다. 캠프마켓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환경부에 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거부했다.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이 법률 9조 1항 2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캠프마켓 내부의 오염 현황은 이미 미 육군 보고서나 미 국방성 자료 등을 통해 꾸준히 알려져 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입수한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1991년)는 1987∼1989년 캠프마켓 내 군수품 재활용센터(DRMO)에서 수은폐기물과 석면 등 맹독성 물질이 처리된 사실을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프마켓에서는 2002년 독성 유발 물질인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 2012년 디젤유가 각각 유출되기도 했다.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캠프마켓 내 일부 땅(22만8802㎡)의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 정화 범위와 주체를 협상하고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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