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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모차만 태우고…못믿을 ‘무인’ 인천지하철 2호선

등록 2017-05-19 09:59수정 2017-05-19 11:13

지난달 하순에 이어 또 사고
“경위 조사한 뒤 대책 세우겠다”
인천지하철 2호선. 자료사진
인천지하철 2호선. 자료사진
무인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가 탑승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유모차에 있던 아기만을 태우고 출발한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전동차에 오르려던 ㄱ씨는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유모차를 놓쳤다.

A씨는 다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전동차는 유모차만 태운 채 그대로 출발했다. 다행히 전동차에는 ㄱ씨의 지인들이 먼저 타고 있어서 다음 역(석천사거리역)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었지만, 자칫 아기를 잃어버릴 뻔 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전동차가 유모차만 태우고 출발하는 일은 지난달 하순께에도 발생했다고 한다.

무인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출입문이 열린 뒤 3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닫힌다. 스크린도어 각 문에는 12개의 레이저 센서가 장착돼 있으며 문을 지나가는 탑승객을 인지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다. 인천교통공사쪽은 “스크린도어가 열려있는 한 전동차는 출발하지 않는다. 다만 스크린도어가 닫히면 전동차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자동으로 출발한다”며 “ㄱ씨가 놀라 전동차로부터 물러나면서 스크린도어가 닫히고 전동차가 그대로 출발한 것 같다”고 했다. 공사는 경위를 조사한 뒤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1일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은 개통 이후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열차 탈선 사고를 모의 훈련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거짓말로 드러나 전 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주요 간부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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