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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특별자치도법안 “연내 입법” “재검토 투쟁”

등록 2005-11-14 21:39

김 지사 “16일까지 최종안 제출…입법 굳힐것”
공대위 “공청회 무효·지사 퇴진운동 나서겠다”
제주도는 지난 9,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공청회가 파행운영됐지만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최종안을 제출하는 등 연내 입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외출장을 마치고 13일 귀국한 김태환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도 제주특별자치 특별법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입법예고에 대한 최종의견을 16일까지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확실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청회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법안 내용이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지난 9일의 공청회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뜻하지 않게 어려워졌고, 11일의 공청회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1일 공청회에서 공무원과 경찰들이 막은데 대해서는 “9일 공청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듯하다”며 “공무원들은 이번에 법제정이 안되면 안될 것 아니냐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에서 과잉통제 등으로 말썽을 빚은 데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오전 집행부가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삭발하고 김 지사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사흘째 도청 로비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공대위는 이날 농성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제주도정은 군사정권시절보다 못한 수준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날치기 관제공청회 파동은 제주도정이 혁신은커녕 권위주의시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김태환 도정도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제주도정 최고 책임자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도민과 함께 공청회 무효, 도지사 퇴진, 특별법 재검토 요구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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