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첫 운행 2천억원대 누적적자 극복못해
수요 과다예측 이어 잇단 고장으로 이용 외면 자초
의정부시 “법원결정 존중…운행중단 안되도록 최선”
수요 과다예측 이어 잇단 고장으로 이용 외면 자초
의정부시 “법원결정 존중…운행중단 안되도록 최선”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 10개월 만에 2천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사업시행자가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한지 4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의정부경전철은 국내 민간투자사업 사상 처음 파산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1부(재판장 심태규)는 26일 경전철 사업자인 ‘유(U)라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파산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경전철의 운행 중단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 사업자인 지에스(GS)건설 중심의 컨소시엄인 유라인이 사업비의 52%를,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48%를 투자해 건설됐다. 2012년 7월1일 운행을 시작했으나 수요 과다예측으로 첫 해 이용객이 협약수요(7만9049명)의 15%인 1만2092명에 그쳤다. 운행 초기 폭설·한파 등 영향으로 수시로 운행을 멈춰 ‘고장철’이라는 조롱까지 들으며 시민들의 이용 외면을 자초했다.
발생한 적자는 시행사가 그대로 떠안았다. 의정부시와 시행사는 이용객이 예측수요보다 50% 미만일 경우 시가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50%가 넘을 경우 예측수요의 80%까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어서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고 의정부시도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2014년 5월과 11월 각각 경로 무임승차제와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안병용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 3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의정부시와 경전철 쪽의 노력으로 이용객은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예측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경전철 쪽은 2015년 11월 사업 포기때 받게 되는 환급금을 20년간 분할해서 연간 150억∼164억원씩 달라는 내용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의정부시에 제안했다.
의정부시는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경로 무임승차와 환승할인 손실금을 포함해 연 200억원 가량을 경전철 쪽에 줘야 한다며, 경전철 운행에 필요한 최소금액인 50억원+α를 제안했다. 협상은 결렬되고 사업자는 결국 파산을 선택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파산을 방지하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안을 했지만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됐다”고 아쉬워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은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본격적인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파산 결정으로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라인은 협약에 따라 파산했더라도 시가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열차를 계속 운행해야 한다. 운영비는 유라인과 의정부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을 직접 운영하거나 새 사업자를 선정해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계획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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