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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사업 자본검증 7월부터…오라단지는 ‘제외’

등록 2017-05-31 15:45수정 2017-05-31 15:47

제주도, 7월 조례 개정해 사업승인 전단계부터 검증키로
현재 도의회 계류 중인 논란 많은 오라관광단지는 제외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 후 자본검증 통과 실패한 사례 없어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제주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 초기 단계에서 투자 자본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전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에 한해 자본검증을 벌이던 것을 개별지구의 개발사업 승인 신청자인 ‘개발사업 시행자’도 자본검증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검증해 합법적 자금인지 투기성 자금인지 등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 최대의 개발사업으로 사업 승인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이 조례 적용에서 제외키로 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라관광단지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도의회 동의 이전에 자본검증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자본검증을 하고 있으나,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고 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라산 국립공원 턱 밑에 추진해 환경훼손 우려 논란 등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는 357만5천㎡의 터에 계획상 사업비만 6조2800억원을 투자해 호텔·휴양형 콘도, 골프장, 상업·휴양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계 자본인 제이씨씨㈜가 이런 규모의 자본을 투자할 능력이 있느냐는데 있다. 한 공인회계사는 지난 4월 초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투자회사 하오싱사(제이씨씨 전 대표의 아들)가 제이씨씨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투기자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이씨씨 쪽은 도의회에서 “제이씨씨 주식 100%를 하오싱사가 갖고 있고, 하오싱사의 주식 51%를 중국 화룡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다. 화룡의 자산규모는 244조원 규모로 삼성전자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제주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자본검증을 도의회 동의안 처리에 앞서 하는게 우선 순위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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