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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암 사망자 등 3명 산재 신청

등록 2017-06-02 17:37

전국금속노조 “유해물질 노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회사에선 공정별 사용 유해물질 공개하지 않아 입증 어려움
반도체 조립 전문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일하다가 암으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와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의 말을 종합하면, 2015년 폐암으로 사망한 신아무개(당시 44)씨는 1996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입사해 19년 동안 몰드공정의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금속노조는 “몰드공정은 반도체 보호를 위해 에폭시몰딩컴파운드(EMC)를 고온으로 녹여 반도체를 감싸주는 공정으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폐암으로 사망한 정아무개(당시 50)씨는 1984년 입사해 금선연결 공정에서 약 2년동안 근무했다. 금속노조는 “칩 접착공정에서 사용하는 에폭시, 폴리에틸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1994년 입사한 성아무개(45)씨도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일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등 3명은 이들이 일하던 공정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정보를 회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 적용을 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들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유기화학용제의 종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집계한 현황을 보면, 1991년 엠코테크놀로지 부평공장에서 김아무개(당시 27)씨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뒤 암과 백혈병 등으로 20명이 숨졌다. 하지만 2015년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1명만 여성 노동자의 야간교대 근무 등을 이유로 산재로 인정됐다. 금속노조 쪽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 에스케이하이닉스와 엘지디스플레이처럼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의 조사를 통해 직업성 질환 사망자 보상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계 자본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서울 성수동·부평·송도·광주에 공장을 뒀다가 지난 3월 성수동 공장이 문을 닫아 3개 공장에서 5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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