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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 시키다 거부하자 ‘절도범’ 거짓신고한 20대들

등록 2017-06-06 13:28수정 2017-06-06 13:37

인천지법, 140차례 성매매시킨 대학생 등 3명 집행유예 2년 선고


10대 미성년자들에게 14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ㄱ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초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인천, 부산, 대구, 광주의 모텔에서 ㄴ(19)양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ㄷ양 등을 접선 장소로 데려다줬다. 이 가운데 ㄱ씨 등 2명은 ㄷ양 등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소재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 범행 수범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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