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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 도피 3년 만에 프랑스 공항서 체포

등록 2017-06-07 10:08수정 2017-06-07 10:13

490억 원대 횡령·배임혐의
오후 3시 도착…인천지검 압송 후 조사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도피생활 3년 만에 프랑스 공항서 우리나라 검찰에 체포돼 압송 중이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호송팀은 이날 오전 3시 26분께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KE902편) 여객기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는다.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유씨는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강제송환에 따른 심경과 혐의에 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인천지검은 이미 유병언 일가와 측근 상당수의 재판이 끝난 점 등을 고려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유씨는 과거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인천지검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경영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프랑스 영주권자인 유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같은 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 수감 1년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하자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6월 이후 실제로 프랑스에서 범죄인을 넘겨받은 사례는 유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유씨가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범죄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가 마무리된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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