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컨설팅 명목 46억원 배임 혐의”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46억원이다.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원 상당을 ‘디자인 컨설팅’ 또는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자신 또는 동생 혁기(45)씨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부당하게 지급케 해 ‘모래알디자인’에 손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다판다’로 하여금 ‘모래알디자인’에게 디자인 컨설팅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을 지급하게해 ‘다판다’에 손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겼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세모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유 전 회장의 사진첩을 고가로 매입케 한 수백억원의 배임 혐의와 수 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당시 유씨의 죄명은 특경가법상 횡령이었지만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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