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 방화·테러 등 범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시민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상금은 방화·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범인 검거·화재 진압·인명 구조에 공이 큰 시민에게는 3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밖에 전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경찰(112), 소방서(119) 등에 신고해 사고를 막거나 범인을 잡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하지만 범법행위를 유도하거나 범법행위 당시 이미 경찰 등에 적발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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