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19일 최고층 44층에서 47층으로 높여 변경계획 신청
시 경관심의위원회, 최고층 134m 넘지 않도록 조건부 의결
광주시민단체 “뉴스테이 사업 공공성 없다”며 재검토 촉구
시 경관심의위원회, 최고층 134m 넘지 않도록 조건부 의결
광주시민단체 “뉴스테이 사업 공공성 없다”며 재검토 촉구
광주의 상징공간인 금남로와 광주천 사이 누문동 일원에 뉴스테이(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최고층 높이가 47층으로 조정돼 예정대로 추진된다. 광주시민단체에선 “뉴스테이 사업이 공공성이 없다”며 광주시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북구 누문동 일원 10만5783㎡(약3만2천평) 규모에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일대를 국토부의 ‘뉴스테이 사업 시범지구로 추천해 2015년 9월 시범사업 지구로 확정됐다. 누문동 뉴스테이 시범사업지구로 확정된 뒤 용적률이 372%에서 450%로 높아졌다.
누문동 뉴스테이조합은 이날 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도시환경 정비구역 계획’을 변경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광천1교에서 무등산을 바라볼 때 8부 능선이 보일 것 △케이디비생명(옛 금호생명) 빌딩 이하로 할 것 △도시계획위 결정사항 이하로 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초고층 높이를 케이디비 빌딩 높이인 134m 이하로 해야 한다.
조합 쪽은 초고층을 애초 44층에서 47층으로 높이고, 금남로 쪽 27층, 광주천변 33층 등으로 조정했다. 또 기존 3559가구에서 3179가구로 세대수를 줄이고 138.8㎡(42평)형 분양아파트 건설 계획을 신설했다. 광주시 쪽은 “최고층 층수가 47층으로 높아졌지만, 134m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조합 쪽은 “시가 무조건 아파트 단지 높이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60층 정도의 초고층 단지를 짓게 하고 한 동을 짓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청산 대상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뉴스테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사업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문동에 들어서야 하는지 입지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시 전체의 임대수요 등에 대한 분석 등이 없이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 심의가 이뤄졌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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