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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방세 체납 골프장 토지 전국 첫 공매 추진

등록 2017-06-21 16:03수정 2017-06-21 16:15

제주도, 세금 체납 골프장 차례로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키로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462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만 201억원
매각 대상 토지는 체육용지를 뺀 임야·목장용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도내 골프장 토지에 대한 공매에 나선다.

제주도는 3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도내 골프장 4곳이 소유한 일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맡겨 매각 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골프장의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합쳐 201억원으로, 제주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 462억원의 43.5%다. 공매 대상 토지는 모두 102필지 121만8840㎡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관내 3곳, 서귀포시 관내 1곳이다. 이 가운데 ㄱ골프장이 70억원, ㄴ, ㄷ, ㄹ 골프장이 각각 40억원 안팎을 체납했다.

도는 우선 체납액이 가장 많은 ㄱ골프장의 2필지(5만2959㎡) 공매 대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 도는 2필지의 가격이 35억여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주도가 의뢰한 대상 토질에 대해 감정평가와 예정 매각가율을 정한 뒤 공고하게 된다.

공매 대상 토지는 골프를 하는 체육용지가 아닌 임야나 목장용지다. 도는 골프장 운영을 보장하고 체납액 징수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골프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임야와 목장용지 등 원형보존지에 한해 분리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또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의 매각 유보 요청이 있으면 전체 체납액 가운데 50% 이상 납부하고 분납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공매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지난 2014년 9월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돼 골프장의 목장용지와 임야 등에 대한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조세 정의 및 세수 확충 차원에서 징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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