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대상에 정무·계약직 포함 제주 딸린섬 읍·면에 자문의원 신설
권한없는 자문의원등 논란 일듯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과 관련해 행정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도 기용할 수 있도록 정무직 등으로 확대하고, 도의회에 도서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문의원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을 정부에 냈다.
도는 15일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222건의 의견과 함께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정부에 낸 의견을 보면 행정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된 것을 지방정무직과 지방계약직까지로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부속섬인 도서지역 읍·면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원 정수 이외에 도서지역 읍·면에 1명씩 자문의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자문의원은 해당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며, 상임위 표결이나 본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에는 또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가 ‘100분의 20 이상’으로 된 부분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했다.
치안행정위원회는 법안에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경찰청장과 협의해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의견제출 과정에서는 이를 삭제해 주도록 했다.
국가경찰의 상호협조와 경찰통계, 자치경찰 관련 조례 및 규칙, 자치경찰사무 감사 등에 대해서도 제주경찰청장과 협의하거나 통보하도록 된 조항을 지방자치 실현에 맞지 않거나 도지사 고유권한 사항 등을 이유로 없애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도서지역에 자문의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은 도서지역인 북제주군 추자면과 우도면 지역의 경우 사실상 도의원이 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조항 신설을 요청한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더욱이 도의회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없는 자문의원을 두도록 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도서지역 주민들을 상대적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자치경찰의 운영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장과 협의하거나 통보하도록 한 부분을 모두 삭제 요청함으로써 경찰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지역 국회의원 ‘공청회 봉쇄’ 비판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청회가 원천봉쇄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시민의 공청회장 입장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북제주군갑), 김우남(제주시·북제주군을), 김재윤(서귀포시·남제주군) 등 의원 3명은 14일 국회에서 “공청회 봉쇄문제로 제주도와 공대위간의 대립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깊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특별자치도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 수포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인 공청회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주최로 오는 17일 오전 보건복지위원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기로 하는 한편 19일에는 공대위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던 김태환 제주지사는 15일 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공청회 진행과정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민과 공대위 관계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공무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도민들에 대해서는 자세를 겸손하게 가질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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