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흥이 방죽 보조노 시민단체 활동가 7명에 70∼400만원 선고
두꺼비 집단 서식지인 충북 청주 산남3지구 안 원흥이 방죽 보존에 앞장섰던 원흥이 생명평화회의 소속 시민단체 활동가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15일 산남3지구 택지개발 지역 안 원흥이 방죽 보존을 주장하며 공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원흥이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장 염우(37), 상황실장 신제인(36), 활동국장 박창재(34)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운영국장 박완희(33)씨는 200만원, 집행위원 김해숙(43)씨는 150만원, 공동집행위원장 최상일(37)·집행위 간사 윤민상(26)씨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공동대표 허원(51)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려고 활동했더라도 건설업체들의 선 간판 등을 파손한 것은 시민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토지공사와 ㄷ건설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흥이 생명평화회의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벌금형이 내려진 염 위원장 등 3명은 항소할 방침”이라며 “나머지 활동가들의 벌금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 위원장 등은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 공사와 관련해 원흥이 방죽 등의 생태 보존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19차례에 걸쳐 ㄷ건설의 공사를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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