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구청장 “당협위원장 활동 일환…공직선거법 위반 몰라”
더민주 “몰랐다는 변명은 단체장 자격 없다” 철저 수사 촉구
장석현 남동구청장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장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올해 4월 17일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남동갑 당협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었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장 구청장이 선거사법 질서를 어겨놓고 선거중립 위반임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