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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2명 징계의결 보류

등록 2017-06-28 15:30수정 2017-06-28 15:49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육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28일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 그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기인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의결을 보류해 달라는 전교조의 요청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징계의결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전교조 이강훈 인천지부장 등 전임자 2명에 대해 ‘무단결근’을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부장 등은 올해 3월 개학을 앞두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자 결근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의 이번 유보 결정은 다음달 3일 징계위 개최를 앞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결정과 징계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며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를 징계토록 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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