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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위기 청소년 위한 사법형 그룹홈 생긴다

등록 2017-07-04 16:22수정 2017-07-04 19:06

광주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3곳 설치할 방침
가정법원·시의회·청소년단체 등과 협의해 논의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일부 시설 설치 운영 활용
광주에도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치유할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생긴다.

광주시는 4일 오후 광주가정법원과 위기 청소년 지원 협약식을 연 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설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3곳(남자 2, 여자1)을 설치하면 가정법원은 이곳을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 기관으로 지정한다. 시는 그동안 시의회, 가정법원, 청소년단체 등과 ‘위기 청소년 지원협의체’를 꾸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일종의 ‘사법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다. 소년복지기본법(2016년 11월 시행)에 따라 청소년 회복지원시설도 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됐다. 이 시설은 소년법 1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법정 기관이다.

전순희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담당은 “해마다 광주와 전남에 1호 감호위탁 처분을 받는 소년들이 200여명에 달하지만, 마땅한 시설이 없어 쉼터 등지에 위탁돼 보호됐다”며 “12월 말까지 1곳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1곳당 운영비가 3억~4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광주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재원을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을 운영하면서 시의 일부 공간을 무단 재임대한 사실이 드러나 매년 13억원씩 10년 동안 130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에 10억원, 청년 지원사업에 3억원을 각각 활용한다.

시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곳에 5~8명이 생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 3명을 둬 프랑스에서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걷는 프로그램인 ‘쉐이유’(문턱)를 통해 재범률을 낮췄던 것처럼, 시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 쪽은 “멘토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도보여행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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