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자인농협에 권총 1발 쏘고 1500만원 뺏어 달아나
권총을 들고 농협에 들어가 돈을 뺏어 달아난 40대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7일 권총을 들고 경산 자인농협에 들어가 돈을 뺏은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11시54분쯤 경북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권총을 들고 들어가 1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농협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권총을 쏘았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70여년 전 미국 총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14년 전 직장 상사의 심부름으로 어느 가정집을 방문했다가 집 창고에서 권총과 실탄 19발을 훔쳐 보관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농협에서 돈을 뺏은 뒤 경찰을 속이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현장 부근의 폐회로티브이(CCTV) 분석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추적한 끝에 범행 이틀 만에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10년 전 귀농한 김씨가 1억4천만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했고, 몸싸움 과정에 실탄까지 쏘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없었고, 초범인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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