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과장과 거래처 대표 2명 입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처 회사들이 2년 넘게 12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잡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3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의 전직 과장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ㄱ(46)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인 ㄴ·ㄷ플라스틱 도소매 업체 2곳의 대표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2013년 1월8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거래처인 ㄴ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업체는 다른 ㄷ플라스틱 도·소매 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ㄷ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 7곳에 또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는 1200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매출 실적을 올리고 계열사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거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이상이고, 내부 거래가 연간 200억원이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기업이다.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의선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의 지분을 갖고 있어 편법으로 규제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대글로비스가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서 올린 매출도 총 매출의 65%에 달한다.
경찰은 남인천세무서의 고발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처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매출 실적을 올리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수사 중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2013∼2015년으로 현 정부 들어 이슈가 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상관이 없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도 당사 1년 매출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거래 축소 목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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