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발생·수질 오염 등 시민 피해 우려…
“불법·편법 공사 중단하고 행정조처 해야”
“불법·편법 공사 중단하고 행정조처 해야”
세종시 전의면에 새로 짓는 벽돌공장에 대해 환경단체가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불법·편법공사를 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어 세종시는 전의면 벽돌공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벽돌공장 신축 공사장이 언덕이고, 인근 1㎞ 안에 전의면 소재지, 중·고교 등이 있어 공장이 가동하면 전의 시민들이 미세먼지·비산먼지·수질 오염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세종시가 3월16일 건축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지만, 이 공장은 허가 이전에 이미 터파기 등 공사가 진행됐다. 또 허가 외 지역에 토사를 쌓아놓고 건폐율을 맞추려고 1층을 지하화하는 등 불법·편법공사를 하고 있다”며 세종시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행정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는 벽돌공장 신축과 관련해 개발행위를 허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허가 전 착공했는데도 이를 조처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준 과정을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공사계획서를 보면, 모든 공정은 실내에서 진행하고 원료도 포장해 반입한다. 토사 불법적재는 사업자가 ‘공정상 다음 달까지 되메우는 흙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출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벽돌공장은 ㅅ리드텍㈜으로, 전의면 유천리 2만1000㎡의 터에 2900㎡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타일, 벽돌, 보도블록, 기와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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