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 첨단 운전 지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 7월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졸음으로 광역버스와 승용차 간 7중 추돌사고로 2명 사망, 16명 부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약 1년 전인 2016년 7월17일에도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 사망, 37명 부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방침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자동긴급제어장치 보급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대형 참사를 막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