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자 권리 침해…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정직원 임용 전 사무 조수 근무 기간 퇴직금 5000만원 미지급
정직원 임용 전 사무 조수 근무 기간 퇴직금 5000만원 미지급
1980년 10월부터 동아대에서 사무 조수로 일하던 ㄱ씨는 1988년 정직원으로 임용되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가입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는데, 사무 조수로 일한 기간 가운데 연금 수급 대상 기간으로 소급 적용된 8개월을 뺀 나머지 7년여에 대한 퇴직금 5000만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ㄱ씨가 퇴직할 당시 동아대 총장이던 권아무개(71)씨는 지난해 10월 ㄱ씨의 퇴직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권씨는 재판에서 ㄱ씨가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정직원으로 임용된 지 20년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당시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의 정직원 임용 전 노동 기간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돼야 하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ㄱ씨가 명예퇴직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권력에 매여 있기 쉽다. 노동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해 주려면, 그에 맞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사용자가 권력 행사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권력을 행사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지급 퇴직금 액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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