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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는다

등록 2017-07-20 14:08수정 2017-07-20 14:21

남부교육청, 19일 징계위 열어 시국선언 참여교사 ‘불문’ 결정
지난 19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위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인천 남부교육청에서 시민과 교사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팻말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제공
지난 19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위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인천 남부교육청에서 시민과 교사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팻말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제공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1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 참여교사에게 불문(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사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한 보수단체가 고발하자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사실을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 교육청은 처분 통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교사가 소속된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300명에 달했고, 인천에서는 중학교 조아무개(32) 교사가 유일하게 징계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고, 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교육청은 불문 결정을 내렸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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