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24일~8월4일 면세 범위 초과물품 단속
인천세관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이용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에는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과 테러 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불시 전수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도 선별을 강화해 정밀검사할 방침이다.
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면세 범위 초과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 범위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2년 이내 2차례 초과할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린다. 세관 관계자는 21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15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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