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뭉개고 5백만원, 천만원 줄까” 폭언도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중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의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ㄱ(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ㄴ(27)씨의 SUV 차량 앞유리를 골프채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1시간여 전 조카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누나의 전화를 받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주인인 ㄴ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ㄱ씨는 “지금 멀리 나와 있다”며 “차가 움직일 수 있게 기어를 중립으로 해뒀으니 손으로 밀어서 직접 빼라”는 ㄴ씨의 말에 화가 났다. 그는 ㄴ씨의 말대로 차량을 빼 병원에 다녀온 뒤 집에서 골프채를 갖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가 ㄴ씨와 통화한 내용 중에는 “얼굴을 뭉개고 5백만원, 천만원 줄까”, “네 부모같은 사람이 내 밑에서 일해”라고 말하는 등 심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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