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필요, 증거인멸 인정되나 검찰 증거수집 충분”
직원을 위·수탁 매장 사업자로 내세워 세금 포탈한 혐의
직원을 위·수탁 매장 사업자로 내세워 세금 포탈한 혐의
수백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어뱅크 김정규(52)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탈세)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은 점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에 일부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또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5시간가량 열렸으며, 김씨와 함께 청구된 이 회사 부회장 이아무개(52)씨의 영장도 기각됐다.
김씨는 전국에 365개의 위·수탁 매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뱅크 직원인 점장들을 사업자로 내세우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약 75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이 타이어뱅크를 세금포탈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7개월 동안 조사해 지난 25일 김씨 등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뱅크는 1991년 창업한 타이어전문 유통회사로, 타이어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총매출액은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2015년부터 한국프로야구(KBO) 경기 스폰서를 맡아 연간 70여억원을 후원해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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