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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에 월급 이중 지급…유치원 예산은 쌈짓돈

등록 2017-07-28 14:20수정 2017-07-28 16:57

충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회계규정 위반 수두룩
인가 조건인 교지 사는데 땅값 낸 유치원 등 4곳 적발
충북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이 설립자에게 이중으로 월급으로 지급하고 해외연수 경비를 내줬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설립자가 터를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유치원을 인가받은 뒤 설립자 대신 땅값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벌여 ㄱ유치원 등 4곳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ㄱ유치원은 설립자인 ㅂ씨에게 소방시설 관리자 명목으로 2016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매달 270만원씩 11개월 동안 2970만원을 지급했다. ㅂ씨는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이 세운 대전의 ㅁ유치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며 900만원씩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은 이 유치원과 ㅂ씨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ㅂ씨는 다른 직원과 달리 출퇴근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유치원은 2015년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사이판 등에서 교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출장신청서 제출·심사·결과보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직원이 아닌 설립자 ㅂ씨의 두 차례 해외연수 경비 263만원, 설립자 ㅂ씨와 원장 ㅅ씨가 갖고 있는 산에 유치원 자연생태학습장을 설치하면서 들어간 담장공사비 484만원, 교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고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은 데 따른 토지 매입비 2827만원을 모두 유치원 예산에서 지출해 회계 규칙을 위반했다. 도 교육청은 설립자 ㅂ씨에게 지급한 월급, 담장공사비, 토지매입비 등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6544만원을 회수하고 원장 ㅅ씨를 중징계하라고 처분했다.

또 도 교육청은 ㄴ유치원과 ㄷ유치원, ㄹ유치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2~3년 사이 인건비 등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급식재료를 사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가 하면 직원들의 연말정산 금액을 줄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했다.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최미영씨는 “사립유치원은 2014년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초창기여서 행정처리 등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로 감사한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사립유치원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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