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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자력 안전 협약 이행 지침’ 1일 시행

등록 2017-07-31 15:37

대전시·유성구·원연 ‘원자력 안전 협약’ 후속 조처
방사성 폐기물 증감 및 사유, 검사 자료 분기별 제공
대전시와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안전 협약 이행 지침’을 만들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이행 지침은 지난 5월22일 이들 기관이 합의한 원자력 안전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조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는 것이 뼈대다.

대전시가 공개한 협의 이행 지침을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보관량 △방사성폐기물 증감 사유 △방사성폐기물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정기·수시검사 계획 및 검사결과 등을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분기별로 대전시와 유성구에 제공한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은 “원자력 안전 협약의 11개 조항을 어떻게 이행할 지 구체화한 것이 이행 지침이다. 방사성폐기물과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관련한 사전 계획 및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원자력 안전 협약에 따라 즉각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안전정책 담당은 “원자력 업무는 국가 사무로 분류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받는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안전 협약과 이행 지침이 시행돼 대전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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