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하고 세금 포탈한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일 열릴 예정
영장실질심사는 4일 열릴 예정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캐고 있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 등으로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전국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혐의(약사법 위반·업무상 횡령·조세포탈)로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4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회삿돈 700억원을 빼돌렸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의약품을 팔면서 전국 20여개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5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강 회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허위 영수증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70여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증언 회유 등을 이유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검찰에서 “의약품 영업직원이 승진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건넨 것일 뿐 회사 차원에서 관여한 것이 없다.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부터 제약사,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엔 동아제약 본사와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인 동아에스티(ST)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김아무개(70) 동아에스티 대표와 강 회장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동아제약은 2012년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모두 124명에 달했는데,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제약업체별 리베이트 사건으로 최대 규모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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