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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6년, 의원직 박탈 위기

등록 2017-08-04 11:59수정 2017-08-04 12:09

배 의원, 엘시티 이영복 회장 등에게 9100여만원 받은 혐의
법원 “국민 기대 저버리고 뇌물 받는 등 죄책 무거워”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이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한테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는 4일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배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계자의 진술 등 제시된 증거를 살펴보면, 배 의원은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받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만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3~4월 네 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현금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씨에게 유흥주점 술값 등 27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 의원은 2014~2016년 한 기업에 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고업자로부터 950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한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2014년 7월 해운대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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